#임대용어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파악하기!!

by 임주연

임대주택 용어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임대주택 신청 시 기본이자 필수 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보면 아래 예시와 같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단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모집공고 예시
이와 같이 임대주택 모집공고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단어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의 세대구성원

  • ① 신청자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⑥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⑦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는 ①과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③은 신청자의 부모님 혹은 자녀를 뜻합니다.
④는 신청자의 자녀의 배우자 즉, 사위 혹은 며느리를 뜻합니다.
⑤는 신청자의 배우자 즉 부인 혹은 남편의 부모님을 뜻합니다.
③~⑤의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나오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해당됩니다.

⑥, ⑦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가 다를 경우입니다. 즉 재혼가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⑥, ⑦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나올 경우만 세대구성원에 해당됩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혹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임대상식 ✍

만약,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 이를 단독세대주라고 합니다.

단독세대주일 경우 몇몇의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 가능한 평형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단독세대주의 국민임대 신청 →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 가능

그 밖의 세대 구성원

  • ① 외국인 배우자
  • ② 외국인 직계 존・비속
  • ③ 태아

①은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내국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신청자와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는 ①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신청자 및 외국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자격 검증 대상이 됩니다.

③은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임신을 한 사람의 태아를 말하며, 1세대 1주택 신청 및 공급의 원칙에 따라 ③ 태아 또한 세대구성원으로 무주택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잠깐 ✋

외국인의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전용은 신청가능)

신청자가 내국인일지라도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 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①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②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①의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②의 경우 체류허가신청 확인서(사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무주택세대구성원 검증 시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 입주권 등은 주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9. 12.11., 일부개정)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외 세대 구성원의 분양권, 입주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니 임대주택 신청 시 꼭 해당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용어 ✍

분양권(입주권) 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매매로 취득한 지위도 분양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대분리

임대주택 신청 시 자격 검증 대상(세대 구성원)의 기준은 대부분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방계가족인 경우는 자격검증 대상이 아니여서 신청자는 여전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민임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가족 구성원이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모집공고일 전에 반드시 세대분리를 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세대분리를 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자와 배우자는 임대주택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상식 ✍

예외적인 임대주택 신청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미성년자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 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청약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 청약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 되어있는 '분리배우자' 포함

②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③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④ 세대구성원의 태아
※ 임신사실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를 통해 포함여부를 확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만 인정

※ 직계존비속이란?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직선적으로 이어 나가는 관계를 직계라 말하며, 본인으로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존속이라 하고, 반면 자손의 계열에 있는 자녀와 손자 등은 직계 비속에 해당됩니다.

청약신청자의 형제, 자매

만 19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이상으로 임대주택 공고문에 자주 등장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의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임대주택 신청 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자격요건입니다.

임대주택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 글과 함께 관심 있는 임대주택 공고문을 찾아 함께 정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본 글에서 제공하는 용어설명은 실제와 다르거나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임대주택 신청 시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