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청약에서 이야기하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임대주택에서 이야기하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해당 모집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보세요.
신혼부부
임대주택에서 이야기하는 신혼부부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계획이 있는 커플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비신혼부부로 신혼부부와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혼긴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해당 모집공고의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임대주택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인 사람
-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졸업유예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 알아두기
- ① 위 1~4번에 해당되는 모집 대상은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 ② 대학생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임대주택 청약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로써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요소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임대주택에서 이야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2번 신청자의 배우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만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자와 배우자는 모두 임대주택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뜻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대구성원”인데, 만약 세대구성원 범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채로 임대주택 청약을 한 경우 유주택자로 구분되어 청약 당첨에서 제외되며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추후 임대주택 청약에 불 이익을 당할 수 있어 임대주택에서 말하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범위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했다면,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주택 청약에 서 이야기하는 주택의 의미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이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9. 12.11., 일부개정)에 따라 분양권 및 입 주권 등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외 세대 구성원의 분양권, 입주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임대주택 신청 시 꼭 해당 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알아두기
- 분양권(입주권) 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매매로 취득한 지위도 분양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이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저축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제도에서 시작된 주택의 청약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통장을 지칭하는 말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2020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만들어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공급을 받기 위해 청약 신청자가 사전에 가입하는 저축을 말합니다. 또한,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입주자저축 일원화’를 통해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유형과 평형이 한정되었던 기존 청약통장의 한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즉, 2020년 현재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되는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 설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임대주택의 유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됩니다. 건설임대는 주택사업자(공공, 민간)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매입임대는 주택사업자(공공, 민간)가 기존에 건설된 주택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다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됩니다. 건설임대는 주택사업자(공공, 민간)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매입임대는 주택사업자(공공, 민간)가 기존에 건설된 주택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다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방법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우선/특별공급은?
실제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분양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공급 :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 및 분양하는 방법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 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 및 분양하는 방법
주택청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이 어렵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청약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청약 경쟁을 하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청약신청 당시 우선공급 혹은 특별공급에 해당 된다면 일반공급 신청자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어 청약 당첨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청약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