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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부모님이 걱정이라면, 안전하고 깔끔한 임대주택을 알아보세요!!

고령자, 주거약자 편

by 임주연

100세 시대를 마주하며,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노년층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화답하듯 고령가구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나날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및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에서 이야기하는 고령자와 주거약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해당 모집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보세요.
주거약자
임대주택에서 이야기하는 주거약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는 주거약자에 포함됩니다.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알아두기
  • 고령자의 기준인 ‘만 65세 이상’은 해당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임대주택 모집공고에서 만 65세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니 임대주택 청약 시 꼭 해당 모집공고의 고령자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예)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당일포함)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주거약자의 경우 해당 계층 대상이신 분들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주거약자 계층에 해당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합 니다.
주거약자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와 발급처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표등본(필수) 주민센터(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2012년 7월 1일 전 등록자: 지원대상자 확인원
- 2017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알아두기
  • 대부분의 임대주택 청약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주거약자 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 모집공고에서 명시하는 현장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가능 날 짜 및 방문장소는 해당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니, 청약 시 해당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며, 지역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8%

수도권 외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5%

주택유형 고령자 고령자 외
주거약자
국민임대 O
(LH, SH 우선공급)
O
(LH, SH 우선공급)
영구임대 O
(LH)
O
(LH)
행복주택 O
(LH, SH 우선공급)
X
5년/10년
공공임대
X X
장기전세 O
(SH 일반공급)
O
(SH 일반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X X
50년
공공임대
X X
  • 🔍 알아두기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 침’에 따라 3층 이하 세대로 공급됩니다. 다만, 주거약자 전용단지와 저층부에 사회복지관 또는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한 주거동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거약자 세대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약자 및 장애인용 임대주택 편의시설
대부분의 주거약자 및 장애인용 임대주택의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임대주택의 모집공고 및 팸 플렛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현관, 욕실 안전손잡이
  • 욕실 출입문 확대(미닫이 욕실문)
  • 야간 센서등
  • 욕실, 거실/침실 비상골
세대내 편의시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헹복주택 팸플릿 예시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류 제 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설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 시설 설치기준을 설정, 공고하여야 한다.
2.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 공고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 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상,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 주거약자에 해당되시거나 혹은 부모님 또는 주위에 해당될 수 있는 어른분들이 있다면 좀더 자세히 알아 보시고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본 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청약 정보는 변동되거나 실제 해당 공고의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임대주택 청약의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