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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부모님이 걱정이라면, 안전하고 깔끔한 임대주택을 알아보세요!!
고령자, 주거약자 편
by 임주연
100세 시대를 마주하며,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노년층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화답하듯 고령가구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나날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및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표등본(필수) | 주민센터(별도제출 없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③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각 지청 |
④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 2012년 7월 1일 전 등록자: 지원대상자 확인원 - 2017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
|
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
⑥ 고엽제후유의증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8%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5%
주택유형 | 고령자 | 고령자 외 주거약자 |
국민임대 | O (LH, SH 우선공급) |
O (LH, SH 우선공급) |
영구임대 | O (LH) |
O (LH) |
행복주택 | O (LH, SH 우선공급) |
X |
5년/10년 공공임대 |
X | X |
장기전세 | O (SH 일반공급) |
O (SH 일반공급) |
역세권 청년주택 |
X | X |
50년 공공임대 |
X | X |
※ 본 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청약 정보는 변동되거나 실제 해당 공고의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임대주택 청약의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