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블링입니다 👋
키워드 시리즈 일환으로 내집다오 커뮤니티에 올라온 청약 신청 시 헷갈리는 질문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꼭 미리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Go Go!!



청약 신청시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떨어질까요?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 후 재청약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유형으로 입주 후
친동생과 함께 살아도 되나요?

배우자, 직계가족 및 방계가족(형제,자매)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일부 임대주택에선 직계가족 이외에는 전입신고가 안되니 관할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차이가 무엇이고
어느 곳에 신청해야 될까요?

‘청년’은 현재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로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신청자가 청년, 사회초년생 모두 포함된다면 둘 중 아무 곳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청년주택은 기본옵션이 되어 있나요?
A.
역세권청년주택과 전용면적 25㎡이하(대학생, 청년계층)인 행복주택에선 냉장고, 전기.가스쿡탑, 세탁기, 에어컨, 수납장, 책상 등
빌트인 가전 및 가구가 제공됩니다.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역세권청년주택, 행복주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계층으로 신청하려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되는 건가요?
A.
청년임대주택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 신청자격으로, 부모님 자가에 거주중이시라면 부모님과 세대분리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청년임대주택 : 행복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 등

행복주택 청년형으로 거주 중 결혼하면 퇴거 대상인가요?
A.
다음 재계약시 신혼부부계층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아예 지원도 못하는 건가요?
A.
해당 임대주택이 요구하는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_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으로 자동 지원되는 건가요?
A.
정확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으로 자동 신청되어 일반공급 신청자와 한 번 더 경쟁하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나면 바로 입주하는 건가요?
A.
입주자는 입주예정일에 맞춰 입주하시면 됩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 순번에 따라서 입주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당첨됐다가 포기하면 다음 청약시 제한 걸릴까요?
A.
당첨됐다 입주를 포기하셨어도 계약을 안하셨다면 다음 청약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임블링과 함께 내집다오에 문의를 주셨던 질문 및 답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본 FAQ를 통해 임대주택 청약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2022년 내집다오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이 궁금하다면, "2022년 내집다오 베스트 질문_1편"을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도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을 확인 할 수 있을거에요.
다음에도 키워드별로 여러 질문을 다룰 예정이니, 다음 노하우콕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