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3편

계약체결 전 체크사항

By 다오

2025. 11. 28

안녕하세요.
내집다오 임대정보원 다오입니다.

전세계약은 단순히 집을 빌리는 행위가 아니라,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맡기는 금융 거래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다음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안심할 수 있는 전세 물건, 어떻게 찾을까?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래 세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정부24·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 소유자 일치 여부 :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

  • 근저당·가압류 여부 : 근저당, 가압류, 경매 개시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 : 세입자가 이미 전입된 이력이 있다면 보증금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2건물 소유자 외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아닌 ‘관리인’, ‘중개인’, ‘지인’ 등은 대리인 자격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3종 세트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유효기간·인감날인 일자도 최신이어야 합니다.

  • 📋위임장 날짜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반드시 재발급 요구!

3공인중개사와의 계약이라면 등록증과 자격증 확인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세요. 국토부 ‘공인중개사 정보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개사무소 이름·주소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수(수수료)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 🙅️ 무등록 중개행위는 불법 — 사고 시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가능 주택’인지 조회해보세요.
근저당 과다, 미등기건물, 불법 건축물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명심!

5계약서 작성 전 현장 방문은 필수!

실제 거주지와 등기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실내 상태·관리 상황·주민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건물 전체가 공실이면 반드시 의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최근 거래가·보증금 시세를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포함)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의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계약체결전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계약체결시 체크사항’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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