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4편
계약체결 시 최종확인


안녕하세요.
내집다오 임대정보원 다오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액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구 하나라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중개사무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공식 문서)
표준계약서는 중개사무소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팩스로 받은 위임장, 스캔본 인감은 법적 효력이 불확실
총 보증금 금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자를 모두 명시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시에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하며, 송금인·수취인 이름이 다른 경우 반드시 이유를 확인시고 계약금 송금 후에는 이체확인증 또는 영수증을 꼭 보관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 내외가 일반적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위반시 즉시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 등으로 계약 후 입주 다음날까지 권리관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설정하는게 좋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중도해지 시 위약금’, ‘보증금 반환 시기’등도 구체적으로 명시
설명서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향후 분쟁 시 ‘중개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의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최종확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계약체결 후 절차’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잠깐!
전세사기 걱정없는 안전한 '공공임대',
내 조건에 맞춰 확인해보세요.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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