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4편

계약체결 시 최종확인

By 다오

2025. 12. 18

안녕하세요.
내집다오 임대정보원 다오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액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구 하나라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표준계약서 양식 사용하기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중개사무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공식 문서)

  • ‘특약사항’란에 집주인에게 유리한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면 법률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서 하단의 각 장마다 도장(간인) 이 찍혀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중개사무소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2계약 당사자 확인 및 인감 날인

  • 계약서 상의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 대리인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다시 한 번 대조합니다.
  • 서명 또는 도장은 양 당사자가 같은 장소에서 직접 날인해야 합니다.

팩스로 받은 위임장, 스캔본 인감은 법적 효력이 불확실

3보증금·계약금·잔금의 명확한 구분

총 보증금 금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자를 모두 명시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시에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하며, 송금인·수취인 이름이 다른 경우 반드시 이유를 확인시고 계약금 송금 후에는 이체확인증 또는 영수증을 꼭 보관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 내외가 일반적

4특약사항 설정(권장사항)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위반시 즉시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 등으로 계약 후 입주 다음날까지 권리관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설정하는게 좋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중도해지 시 위약금’, ‘보증금 반환 시기’등도 구체적으로 명시

5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범위 확인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설명서에는 건물의 구조, 등기상 권리관계, 보증보험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 서명 후에는 반드시 한 부를 임차인 보관용으로 수령하세요.

설명서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향후 분쟁 시 ‘중개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포함)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의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최종확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계약체결 후 절차’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거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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