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5편

계약체결 후 절차

By 다오

2026. 03. 11

안녕하세요.
내집다오 임대정보원 다오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해야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후속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1.전입신고2.확정일자 부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들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호 장치가 작동하고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전입신고는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에서 거주 사실을 주민등록에 등록하는 행정 절차로 계약 후 직접 입주한 뒤 가장 먼저 수행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이는 다른 권리자나 제3자에게도 계약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 대항력 요건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입니다.

2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이며,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는 입주 후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법적 보호를 위한 쌍으로 취급됩니다.

3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4계약 관련 서류 보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임대차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포함)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의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잔금 지급 및 입주’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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