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5편
계약체결 후 절차


안녕하세요.
내집다오 임대정보원 다오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해야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후속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1.전입신고와 2.확정일자 부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들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호 장치가 작동하고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에서 거주 사실을 주민등록에 등록하는 행정 절차로 계약 후 직접 입주한 뒤 가장 먼저 수행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이는 다른 권리자나 제3자에게도 계약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이며,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임대차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의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잔금 지급 및 입주’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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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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