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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자료열람요구 안내

1.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고 합니다)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동법 제2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자료열람요구의 대상
금융소비자는 주식회사 끌림이노베이션(이하 ‘회사’)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로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는 자료에 한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열람요구의 방법
자료열람요구서에 자료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작성하고, 자료열람 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 myzipdao@finlim.co.kr

4. 자료열람요구의 처리
회사는 자료열람요구서의 수령일로부터 8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을 요구한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 청취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6)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 기한 만료, 회원 탈퇴 등으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자료열람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주식회사 끌림이노베이션(이하 ‘회사’)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1. 회사는 여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대출성 상품의 계약을 중개하는 대출모집법인 입니다.
 * 제휴한 금융기관 보기
 * 대출모집인 등록증 보기
2. 회사는 금융상품(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대출 심사 등을 통한 대출계약체결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금융기관에게 있습니다.
3.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을 중개에 관련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으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대출이자, 원금상환 등을 받지 않습니다.
5. 대출성 상품의 계약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가 입력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 및 관리합니다.



내부통제규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개정 안내

주식회사 끌림이노베이션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6조 제2항 및 제32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주요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22년 10월 31일
2. 규정의 명칭
1) 내부통제기준
2)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3. 주요 제/개정 내용
1) 내부통제기준 :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2)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모법규준 준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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